사회
이재용 부회장,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0-06-08 19:51  | 수정 2020-06-15 20:0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오후 7시께 종료됐습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사 내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됩니다.

수사기록이 20만 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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