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키코(KIKO) 상품을 판매한 총 11개 은행 의사를 타진해 이르면 다음주 중 은행권 자율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4개 피해기업 관련 분쟁조정은 불수용으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45개 기업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이번주 안에 은행별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6곳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각각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의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의결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기업에 과도한 통화옵션 계약을 권유해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해당 기업의 이전 투자 경험을 봤을 때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6곳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각각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의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의결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기업에 과도한 통화옵션 계약을 권유해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해당 기업의 이전 투자 경험을 봤을 때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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