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제재 불복·최고경영자(CEO) 연임 등 금융감독원 결정에 금융회사들이 반기를 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형적인 '규제 산업'인 금융업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를 놓고 금감원 내의 리더십 문제 등으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의 '강경 기조'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이사회의 위상 강화로 금감원의 과거 지도 방식이 더 이상 금융회사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5일 외환파생상품 키코 관련 배상과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와 해당 은행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들 은행과 CEO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손실 펀드에 대한 '손실금액 선지급' 문제도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손실이 큰 펀드에 대해 선지급 등의 방식으로 선보상을 독려했지만 은행들이 이사회의 판단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신한·우리은행 이사회가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보상안을 결정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도 금감원은 다른 의견 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사회가 조 회장의 연임에 굳은 의지를 보이면서 금감원도 이를 묵인하게 된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금감원에 반기를 드는 것은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다. 하지만 금감원에 불복하는 빈도가 이처럼 잦아지는 것은 금감원의 달라진 입지를 보여준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기치로 내건 금감원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의 반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DLF 판매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 등 금감원의 강경한 징계가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측면도 최근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불복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금융회사 인사 개입과 관련한 청와대 감찰 등으로 금감원의 입지가 흔들린 데다 최근의 부원장 인사 또한 당초 우선순위와 다르게 결정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지도 관행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의 위상 강화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과거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CEO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거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섭외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고초려해 가까스로 영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이 역설적이게도 금감원의 과거 지도 관행에 제한을 줬다는 시각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를 놓고 금감원 내의 리더십 문제 등으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의 '강경 기조'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이사회의 위상 강화로 금감원의 과거 지도 방식이 더 이상 금융회사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5일 외환파생상품 키코 관련 배상과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와 해당 은행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들 은행과 CEO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손실 펀드에 대한 '손실금액 선지급' 문제도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손실이 큰 펀드에 대해 선지급 등의 방식으로 선보상을 독려했지만 은행들이 이사회의 판단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신한·우리은행 이사회가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보상안을 결정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도 금감원은 다른 의견 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사회가 조 회장의 연임에 굳은 의지를 보이면서 금감원도 이를 묵인하게 된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금감원에 반기를 드는 것은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다. 하지만 금감원에 불복하는 빈도가 이처럼 잦아지는 것은 금감원의 달라진 입지를 보여준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기치로 내건 금감원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의 반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DLF 판매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 등 금감원의 강경한 징계가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측면도 최근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불복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금융회사 인사 개입과 관련한 청와대 감찰 등으로 금감원의 입지가 흔들린 데다 최근의 부원장 인사 또한 당초 우선순위와 다르게 결정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지도 관행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의 위상 강화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과거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CEO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거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섭외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고초려해 가까스로 영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이 역설적이게도 금감원의 과거 지도 관행에 제한을 줬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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