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9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방향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ODA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임을 상기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정책·사업 조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