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8일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존 법에 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부터 부지 선정계획 수립과 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했으며,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재정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