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자문기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 등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부의심의위에선 사건 관계인 등이 소집 요청한 사건을 실제 수사심의위에 보낼지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무작위로 추첨된 검찰시민위원 15명이 부의심의위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등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자문기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 등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부의심의위에선 사건 관계인 등이 소집 요청한 사건을 실제 수사심의위에 보낼지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무작위로 추첨된 검찰시민위원 15명이 부의심의위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등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