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혀있다가 결국 숨진 '천안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부도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친부 A 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동거녀 B(43) 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과 피해 아동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간 학대가 이어졌는지 등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인정했으나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B 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으며, B 씨는 그사이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등 관련 청원 글이 6개나 올라왔으며, 8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총 9만여 명이 동의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