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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스트레스 NO~` 시중은행 뺨치는 저축은행 `SB톡톡플러스`
입력 2020-06-08 15:52 
[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 비대면 계좌 계설 앱인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제도'로 인한 거래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대포통장 규제로 인해 신규계좌 개설 후 20일 이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통장고시'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불편함이 크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 거래를 위한 보통예금 계좌 개설에도 불가피하게 제한이 따르고 있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단기간 내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가칭)'를 개발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가 되면 'SB톡톡플러스'에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검색해 다수의 저축은행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67개 저축은행에서 '금리쇼핑'이 더욱 간편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8일 SBI저축은행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월 불입금 납입을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계설했다면 현재는 20일 후에 다른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달 말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단, 아쉽게도 이때 개설한 보통계금 계좌 용도는 정기예금 전용이며 체크카드 등 다른 상품과 연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늦어도 연내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나온다. 이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 중복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해서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SB톡톡플러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음에 따른 조치다.
현재 'SB톡톡플러스'은 한 개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중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반복한다.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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