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벗어나 고발을 당한 뒤에도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고 동선에 대해 거짓말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순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그가 자가격리 기간 도중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에 있는 주점 등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발당한 무단이탈 건 외에는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보니 그는 고발당한 무단이탈 건 외에도 고발 이전 1번, 고발 이후 4번 등 자가격리 도중 5번이나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격리 기간 중 무려 6번이나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셈이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에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가 동선을 숨기거나 이에 대해 거짓말하고, 자가격리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 반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적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만 구속된 사례는 A 씨가 최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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