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백령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 중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7살 A(남)씨가 최근 숨졌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26살 B(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0.08%)을 훨씬 뛰어 넘는 0.215%였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A 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9일 법원에 청구했고, 같은 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 씨가 지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여부 결정이 미뤄진 사이 그는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낸 사고로 숨진 B 씨는 생후 50일 된 신생아를 둔 여성으로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아내입니다.
당일 B 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백령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B 씨는 외과 전문의가 없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해군 고속정을 타고 온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져 더는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진단 결과 A 씨의 사망과 당시 사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