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니지` 불법 서버로 1억8000만 원 챙긴 20대 징역형
입력 2020-06-08 14:20  | 수정 2020-06-15 14:37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아이템을 팔아 1억8700만 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1억 870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A 씨는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1345회에 걸쳐 접속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아 약 1억 8700만 원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