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6-08 13:36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이를 유출했을 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군사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해 군사기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를 누설한다면 불법성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다소 일반적 개념이라도 구체적 내용은 법관의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부터 해군 잠수함 사업에 참여해 같은해 8월 외부 업체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함 요구사항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 기밀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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