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5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험금을 나누기로 A씨와 짜고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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