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밤에 결정되는 가운데, 이를 결정할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입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제도 도입 10년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 1호'가 됐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여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배치됩니다.
한편 이날 구속심사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석방된 후 또 다시 재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삼성과 검찰 양측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진행된 수사로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며 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조종 혐의도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항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