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므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 이후 의혹 해명뿐 아니라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또 구속되면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총수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 수사기록은 20만 장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므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 이후 의혹 해명뿐 아니라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또 구속되면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총수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 수사기록은 20만 장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