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업소 앞 에어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오전 3시 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 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A 씨는 112 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