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낮춘 심의 결과에 반발해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등 총 6명이 새로 위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핵심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입금 지급 능력이 약화됐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에 따라 심의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 2.9% 올랐다. 2018년(16.4%), 지난해 (10.9%) 등 최근 3년간 인상률은 가장 낮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