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에 답이 없다는 이유로 지인의 사업체 앞 에어 간판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소 앞 에어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4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55분경 광주 북구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 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 112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소 업주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 주점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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