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하원, AIG 보너스 회수 법안 가결
입력 2009-03-20 05:47  | 수정 2009-03-20 09:35
미국 연방하원이 구제금융을 받은 AIG를 비롯한 회사들이 지급한 직원들의 보너스 회수를 위해 해당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직원이 받은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도 보너스 파문을 불러온 AIG 등 월가의 보너스 문제에 강경 대응 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AIG가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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