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차 의원 폭행에 가담한 김 모 씨 등 다른 당직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5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을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뒤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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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 의원 폭행에 가담한 김 모 씨 등 다른 당직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5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을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뒤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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