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학생 성관계, 학교도 일부 책임"
입력 2009-03-19 22:40  | 수정 2009-03-19 22:40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학교와 교장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A양의 부모가 B 중학교와 교장, 이 학교 C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자체는 학교 밖에서 이뤄졌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학교 밖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되는 만큼 C 교사와 감독자인 교장, 사용자인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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