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면' 군법무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09-03-19 17:23  | 수정 2009-03-19 17:23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행위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 6명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인은 법률가 양심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국방부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