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5년 만에 무죄' 이재오 "재심, 정치 논리 아닌 법원 판단에 맡겨야"
입력 2020-06-05 19:31  | 수정 2020-06-15 08:01
【 앵커멘트 】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 등으로 재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재심을 통해 지난해 4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재오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이재오 전 의원은 1972년 벌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을 한 이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전 의원
- "구치소 생활에서 고문의 후유증을 목격한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그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거죠."

하지만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5년 6개월, 재심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전 의원
- "실제 재심 재판하는 데까지 한 4년 걸렸지."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요구 건에 대해선 정치 논리가 아닌 법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전 의원
- "(총리였다는) 전직 위상을 가지고 재심하려고 하지 말고 억울하면 재심하면 되는 거지. 재심을 개시하느냐 마느냐는 법원에 맡겨라…."

재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증거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사건 비중이 높은 재심의 요건 완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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