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는 구급차서 대원 2명 폭행한 60대 입건
입력 2020-06-05 17:46  | 수정 2020-06-12 18:05

충북 옥천소방서는 자신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2분께 옥천군 청성면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2명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A 씨는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송 중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고, 다른 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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