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전국 대리점에 다른 회사 부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150억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경쟁 제품의유통을 제한한 현대 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천 400개 부품 판매점에 경쟁 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현대모비스 전문 대리점인 200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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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경쟁 제품의유통을 제한한 현대 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천 400개 부품 판매점에 경쟁 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현대모비스 전문 대리점인 200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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