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한다
입력 2020-06-05 17:21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수가를 올려 이들 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단행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 1등급 기준)를 기존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기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도 의사 4인 참여 기준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30% 가까이 올라간다.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 수가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률은 60%에서 100%로 대폭 올라간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가능하면 경증환자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나 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 진료정보 수준에 따라 수가도 1만원에서 1만8000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도 차등 적용한다.
지난 2018년 12월 환자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원환자 수가에 안전관리료도 새롭게 추가된다. 병원 내 비상경보장치 설치나 보안 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료법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에만 적용된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