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단독] ‘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2심 간다...쌍방 항소
입력 2020-06-05 17:01  | 수정 2020-06-05 17: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투표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안준영 PD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도 5일 항소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1형사부의 심리로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준영PD에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 김용범 CP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제작진인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또 부정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접대 금액에 따라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3명에게는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 대해 "프로그램 메인PD로 투표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약 1년 6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으로 3700여만원을 받았다.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시청자가 선택한 멤버로 데뷔를 시킨다면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 배임수재 혐의는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trdk011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