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정숙, 우희종 전 대표·KBS 기자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06-05 15:23  | 수정 2020-06-12 16:05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이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양 의원의 동생은 지난 1일 우 전 대표와 제윤경 전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을 비롯해 당직자 2명과 KBS 기자 2명 등 총 6명을 상대로 총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으며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시민당은 지난달 7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데 이어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고 이를 보도한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맞고소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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