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공적 마스크 864만7000장을 공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장까지만 살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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