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집값 떨어지고…보유세는 더 내게 되나
입력 2020-06-05 12:20 

올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작년보다 13% 더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등한 공시가격 영향이다. 부동산 규제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잠시 멈칫한 가운데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하반기 떨어질 경우, 세금만 더 내게되는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및 재산세는 모두 6조59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추정했다.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4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재산세는 2900억원(6%) 늘어난 5조1600억원이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늘어나게 될 보유세 7600억원 중 6700억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을 평가해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작년(5.23%)보다는 0.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15억~30억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 올랐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낮고 유형별·가격대별로 불균형하다고 판단해 올해 고가주택(시세 9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 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정청의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단기간내 끌어 올리면서 가격대별 공시가격 불균형이 심해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수개월사이 집값이 하락세를 유지한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정부 의도대로 집값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은 예년보다 떨어지고 세금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내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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