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파면 법무관, 절차무시로 기강문란"
입력 2009-03-19 14:32  | 수정 2009-03-19 14:32
군은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군 위신 실추 등의 결과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이 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인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항고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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