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천만원, 대가성 없는 축하금"…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입력 2020-06-05 10:52  | 수정 2020-06-12 11:05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아 기소됐던 57살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 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양 전 구청장에게 오늘(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3천만 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퉜던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청탁을 위한 돈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으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 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