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전매 강화 발표 후 투자수요 비규제지역 눈독
입력 2020-06-05 09:37 

정부가 지난달 11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비(非)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기간 비규제지역에서 시세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 내 신규 물량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5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15일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14%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은 0.2%, 지방권은 0.09% 상승했다. 6대 광역시와 5대 광역시는 각각 0.16%, 0.1%, 9개도와 8개도는 각각 0.18%, 0.08%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곳도 많았다. 매매가격지수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청원구로 1.77%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시 동구 1.26% ▲안산시 단원구 1.17% ▲청주시 흥덕구 1.07% ▲대전시 서구 0.94% ▲경기도 광주시 0.71% ▲수원시 영통구 0.57% ▲용인시 수지구 0.45% ▲충남 보령시 0.3% ▲전남 순천시 0.2% ▲강원 속초시 0.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양업계는 올 하반기 분양시장이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및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또는 지역에 따라 1년)로 짧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도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1년 이상인 세대주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5·11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없는 대도시가 거의 남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다"면서 "신규 공급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지역 집값을 끌어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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