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역 폭행 사건' 모두 유죄…"남녀 둘 다 벌금형"
입력 2020-06-05 09:27  | 수정 2020-06-05 09:48
【 앵커멘트 】
1년 반 전, 남녀 갈등 문제로 확대된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서도, 사건의 발단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은 양측의 공방이 온라인으로까지 번지면서 남녀 갈등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여성 송 모 씨와 남성 양 모 씨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와 양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벌금 1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송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여성 송 씨의 폭행과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받는 상해 혐의는 "남성 스스로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성 양 씨에 대해선 "양 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과 모욕, 상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남성의 벌금형이 여성보다 낮은 건 남성은 감경 요소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고, 여성은 가중 요소인 비난 가능성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검찰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하는 약식 기소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양측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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