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수진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추진"…실효성은?
입력 2020-06-05 09:14  | 수정 2020-06-05 09:36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현직 판사의 증언을 두고,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실제 탄핵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부장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3번째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의원.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뒤집는 현직 판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고,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내용의 변호인 질문에 동조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65조에 규정된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300석 가운데 177석을 갖고 있는 만큼,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경우 법관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 역사상 법관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아직 판사들의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판사 탄핵 추진은 삼권 분립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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