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눔의 집' 후원자들,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
입력 2020-06-05 07:44  | 수정 2020-06-12 08:05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어제(4일) 오후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의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개설해 소송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카페에는 어제(4일) 오후 3시 기준 132명이 가입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 원, 지난해 2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는 6천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천만 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천74만2천100원입니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23명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전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단체장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일본 강제징용 해법안인 일명 '2+2+α'안도 당사자가 아닌 윤 의원이 나서서 무산시켰다"며 "윤 의원은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자회견에서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윤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연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는 윤 의원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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