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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범, 작동 여부 확인하며 자기얼굴 비춰봤다가 `덜미`
입력 2020-06-05 07: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개그맨 A씨는 몰카에 담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매체는 "A씨가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카 영상에는 A씨 자신의 모습도 등장한다. A씨는 몰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구입하고, 이를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 칸에 설치된 선반에 이틀간 올려뒀다. 이는 지난달 29일 밤 한 KBS 소속 PD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해당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 측은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인했다. 이후 32기 공채 개그맨이 용의자로 지목되자 KBS는 '직원이 아니'라고 대응한 것에 대한 누리꾼들의 질책을 받았다.
KBS 측은 지난 3일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는 개그맨 B씨를 몰카범으로 지목했으나, 해당 개그맨은 별다른 해명 없이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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