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거래사 응시 취소하면 수수료 환불
입력 2009-03-19 11:21  | 수정 2009-03-19 11:21
앞으로 가맹거래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자격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이 같은 환불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거래사는 일반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가맹계약서 작성과 상담 업무 등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