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혐의로 LS그룹 총수일가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4일)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약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LS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과 법인도 일괄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LS 측은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4일)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약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LS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과 법인도 일괄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LS 측은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