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농협 OEM펀드 판매 과징금 20억 결정
입력 2020-06-03 22:4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과 연계해 펀드를 만들어 판매했고,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49명씩 쪼개파는 불법을 저질렀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업권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자산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이를 지시한 판매사인 은행에 대한 제재는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지연돼 왔다.

증선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금감원에서 요청한 과징금 100억원을 20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선위의 과징금 결정 향후 열린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농협은행 측은 법률적용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 추가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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