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年35만원 내면 5억 전세금 떼일 염려없죠"
입력 2020-06-03 17:35  | 수정 2020-06-03 19:43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A씨는 4억원이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이번에 6000만원이나 올려 재계약했다. 보증금이 크게 오르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기 때 이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A씨는 매년 돈을 내더라도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를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던 서민들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와 기타 주택 구분 없이 보증금의 0.07%를 매년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먼저 준 뒤에 이후 채권 절차를 전담하는 형태다. 연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계층 등 우대 가구는 최저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원인 사람은 매년 35만원을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했다"며 "연간 약 7만5000명이 이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와 SGI에서도 판매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 등에서 직접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보증기관 상품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이들 상품에 대한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보증해준다. 전세계약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율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비해 다소 높다. 아파트는 0.128%,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주택은 0.154%를 매년 내야 한다. 대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과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은 보증료의 40~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SGI에서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GI 상품 강점은 아파트는 보증 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외 기타 주택 보증한도는 10억원이다. 가입은 전세 계약 후 10개월까지 가능하다. 가입 한도가 큰 만큼 보증료율도 가장 높다. 아파트는 매년 0.192%, 기타 주택은 0.218%를 내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인 경우는 20%, 50%일 때는 30%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만 별도 가입할 경우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만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 입주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세입자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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