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박쥐 반입 안돼"…야생동물 수입 땐 무조건 신고
입력 2020-06-03 16:33  | 수정 2020-06-10 16:37

앞으로는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수입할 땐 종류와 수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을 예측·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했다. 이중 약 72%는 코로나19, 메르스처럼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37%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검역 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약 96%)에 대한 검역절차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왔다.
시중유통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동물원에 대해서도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한다.

이외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별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 이흥권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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