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이개호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발의
입력 2020-06-03 16:17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타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나 실제론 세금이 아닌 자발적 기부금 모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자체에 한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모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이란 이름으로 관리·운용되며 해당 지차에의 사회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자체 마음대로 전시성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또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15~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기부금 모집에 지자체 공무원 인력들이 과도하게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다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총 약 5조 원의 기부금이 모일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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