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무임금 노동 강요·상습폭행…'타이어노예' 업주 실형
입력 2020-06-03 16:00  | 수정 2020-06-10 16:05
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타이어 가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46살 B씨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하면서 타이어를 나르거나 A씨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하는 등 잡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툭하면 B씨를 폭행했습니다.


폭행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이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폭행당한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없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B씨가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9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족에게 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68살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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