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하다가'…처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03 15:38  | 수정 2020-06-10 16:05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남 41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와 집 명의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진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는 (흉기가) 우연히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갔고 긴급히 의료 조치가 이뤄진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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