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1년 6개월간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꺼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가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 결정을 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보다 공정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장기간 수사에 쏟은 힘과 노력을 고려할 때 기소 판단을 검찰에만 맡기기보다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이 부회장 측 뜻대로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될지도 미지수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란 점에선 검찰수사심의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더불어 제도 도입 후 2년간 검찰수사심의위가 실제로 가동된 사례는 극히 적고, 피고인측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더라도,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다.
과거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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