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 (학원가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