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신라젠 임원진의 구체적 범죄 행각이 이들의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BW를 발행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55·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4년 3월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BW 인수 자금 350억원을 조달했다. 이 자금은 동부증권으로부터 대여하는 형식으로 조달됐지만 신라젠이 곧바로 페이퍼컴퍼니에 다시 이 자금을 대여해줘 상환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신라젠 자금으로 BW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1년여 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 주식 1000만주를 3500원에 행사해 지분을 확대했다.
검찰은 "BW 대금이 정상적으로 신라젠이 납입돼 바이오 기업 제네릭스를 인수하는데 사용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BW 발행 특별결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이 특허권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피고인 입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차후 기일이 정해지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