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입력 2020-06-03 13:39  | 수정 2020-06-10 14:07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의해 빠르게 수입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치료제를 다양하게 확보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렘데시비르의 공급은 길리어드사이언스 한국지사에서 필요한 물량을 본사에 알린 후 일정 물량을 분배받는 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물량이 필요한지를 정부와 협의한 뒤 본사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사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허가받지 못했던 렘데시비르는 최근 코로나19에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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