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민주당 서영교 의원 발의
입력 2020-06-03 11:52  | 수정 2020-06-10 12:05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21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서 의원은 "고 구하라 씨의 경우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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